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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과 신청방법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관련 금융 정책으로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 부터, 특별공급은 3월부터 시행예정.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특별공급 3월부터 시행예정
신생아취득세감면은 24년 하반기 시행예정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과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과 신청방법


2024 주택 관련 소식! 올 한 해 신생아를 가진 가정들이 놓치면 안 될 특별 혜택이 찾아옵니다. 신생아 전용 서비스에서 특별 대출과 가입 기회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0만원내에서 100% 감면

-부민등록상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소유 시
 
1월, 3월, 하반기에 하나씩 실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구입, 청약, 전세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미리미리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 구입과 전세대출로 나눠집니다.

주택구입

자격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or 1주택자 대환대출 (혼인 여부 상관 없음)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4.69억 / 23년 출생아부터~2살이하 입양아 까지
주택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까지,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중에 선택,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도 가능
 
금리 : 소득과 만기 설정에 따라 다르고 5년간 특례금리 지원
연소득 8,500만 이하 = 1.6% ~ 2.7% / 5년 후 0.55% 증가
연소득 8,500만 초과 = 2.7% ~ 3.3% / 5년 후 은행 월별금리 최저 금리 적용
 
*자녀출산 1명 증가마다 금리 0.2% 혜택 및 특례기간 5년씩 증가 (15년까지)
*출생 2년 초과 자녀 0.1%, 추가출산 0.2%,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 전자계약매매 0.1% 우대금리 중복적용
 
신청 : 1월 29일 부터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기금e든든에서 신청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과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과 신청방법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자격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혼인 여부 상관 없음)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3.61억 / 23년 출생아부터~2살이하 입양아 까지
주택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 3억
 
금리 : 
연소득 7,500만 이하 = 1.1% ~ 2.3% 
연소득 7,500만~13,000만 = 2.3% ~ 3.0%
 
*자녀출산 1명 증가마다 금리 0.2% 혜택 
 
신청 : 1월 29일 부터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기금e든든에서 신청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과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과 신청방법

신생아특공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된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공급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3만 가구 수준의 공공 물량을 배정하는데요.
 
공공분양의 경우 유형별로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됩니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네요.

 

이대로 실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일단 신생아특례대출은 29일로 확정되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