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관련 금융 정책으로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 부터, 특별공급은 3월부터 시행예정.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특별공급 3월부터 시행예정
신생아취득세감면은 24년 하반기 시행예정

2024 주택 관련 소식! 올 한 해 신생아를 가진 가정들이 놓치면 안 될 특별 혜택이 찾아옵니다. 신생아 전용 서비스에서 특별 대출과 가입 기회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0만원내에서 100% 감면
-부민등록상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소유 시
1월, 3월, 하반기에 하나씩 실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구입, 청약, 전세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미리미리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 구입과 전세대출로 나눠집니다.
주택구입
자격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or 1주택자 대환대출 (혼인 여부 상관 없음)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4.69억 / 23년 출생아부터~2살이하 입양아 까지
주택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까지,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중에 선택,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도 가능
금리 : 소득과 만기 설정에 따라 다르고 5년간 특례금리 지원
연소득 8,500만 이하 = 1.6% ~ 2.7% / 5년 후 0.55% 증가
연소득 8,500만 초과 = 2.7% ~ 3.3% / 5년 후 은행 월별금리 최저 금리 적용
*자녀출산 1명 증가마다 금리 0.2% 혜택 및 특례기간 5년씩 증가 (15년까지)
*출생 2년 초과 자녀 0.1%, 추가출산 0.2%,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 전자계약매매 0.1% 우대금리 중복적용
신청 : 1월 29일 부터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기금e든든에서 신청가능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자격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혼인 여부 상관 없음)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3.61억 / 23년 출생아부터~2살이하 입양아 까지
주택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 3억
금리 :
연소득 7,500만 이하 = 1.1% ~ 2.3%
연소득 7,500만~13,000만 = 2.3% ~ 3.0%
*자녀출산 1명 증가마다 금리 0.2% 혜택
신청 : 1월 29일 부터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기금e든든에서 신청가능

신생아특공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된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공급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3만 가구 수준의 공공 물량을 배정하는데요.
공공분양의 경우 유형별로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됩니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네요.
이대로 실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일단 신생아특례대출은 29일로 확정되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